본인서명사실확인서 승인 대리인 지정 및 발급 신청을 처음 알아봤을 때 제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인감증명서처럼 가족이나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써주면 본인 대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거래처럼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법무사나 가족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확인서에 대리인을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어, 그 사람이 본인 대신 확인서 자체도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를 하나씩 구분해보니 일반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분확인을 받고 직접 서명해야 하며, 확인서에 적는 위임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대신 발급받는 사람이 아니라 발급받은 서류를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맡기는 사람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도 이 차이를 알기 전에는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맡겼다면 법무사가 위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신청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의 확인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고 대신 발급받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최초로 이용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에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본인이 발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 승인 신청과 실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사용용도와 거래상대방, 필요한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고 담당공무원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서명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승인 대리인 지정 및 발급 신청을 중심으로 일반 확인서의 대리발급이 가능한지, 위임받은 사람란에는 누구를 적는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은 무엇인지, 주민센터에서 실제 발급받을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까지 제가 직접 발급한다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왜 본인이 직접 해야 할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해할 때 제가 가장 먼저 구분했던 것은 인감증명서와 발급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미리 신고해둔 인감과 행정기관에 등록된 인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해 발급받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고 담당공무원 앞에서 본인확인을 받은 다음 전자서명입력기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 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한 장을 작성해서 가족이나 지인, 법무사에게 발급 자체를 맡기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서류에 위임받은 사람을 적는 칸이 왜 있는지가 오히려 더 궁금했습니다.
그 칸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는 의미라기보다 본인이 발급받은 확인서를 이후 법원이나 다른 제출기관에 대신 제출하도록 맡기는 사람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긴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부동산 매도용이라면 매수자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등기 관련 서류를 법무사가 대신 제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도 확인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법무사가 제 신분증과 위임장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저 대신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별도로 등록하거나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대신 발급과정에서 신청인의 직접적인 본인확인과 서명이 중요합니다.
발급기관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정되는 신분증을 통해 신청인이 실제 본인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 신청인이 알려주는 용도와 거래상대방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이 출력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서명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처럼 법에서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일반 성인과 조금 다릅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한정후견인 역시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고 필요한 동의서와 관련 확인서류를 갖추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을 완전히 대신해서 혼자 발급받는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동의와 동행 절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족이나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대신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 신청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해 본인확인과 서명을 거쳐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지정란에는 누구를 작성할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을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발급대리인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항목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본인 직접 발급원칙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발급대리인과 서류 제출을 위임받은 사람을 구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람은 본인이고, 발급된 확인서를 이용해 법원 등 관련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맡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위임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입니다.
아파트나 토지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때 매도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직접 발급받되 확인서를 등기절차에 제출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에 관한 정보를 발급내용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잔금일 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주민센터부터 방문하기보다 먼저 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에게 필요한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표기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담당 법무사의 정확한 성명과 자격정보 등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면 그 내용을 메모해서 발급기관에 가는 방식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서류 제출만 맡기는 경우에도 제출기관에서 위임받은 사람의 표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급받은 확인서를 배우자가 들고 가는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배우자 이름을 적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어떤 업무에 제출하는지와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임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발급 과정에서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잘못 알려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기관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확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이름이나 위임정보를 잘못 말하면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 발급된 확인서를 집에 돌아와 볼펜이나 수정테이프로 고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용도와 거래상대방 또는 위임받은 사람 등 중요한 내용이 잘못됐다면 발급기관에 문의한 뒤 정확한 정보로 다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이라면 위임받은 사람보다 먼저 매수자 정보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매수자라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고 법인 매수자라면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처럼 실제 부동산 매도가 아닌 업무라면 일반 용도에 어떤 문구를 적어야 하는지도 제출처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 항목 | 설명 | 비고 |
|---|---|---|
| 발급 신청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명의자가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후 서명 | 일반적인 성인은 대리발급 불가 |
| 위임받은 사람 | 발급된 확인서를 법원 등 필요한 제출기관에 대신 제출하도록 맡긴 사람 | 발급대리인과 혼동하지 않기 |
| 법무사 등 전문가 | 부동산 등기 등을 맡긴 경우 필요한 성명과 자격정보 등을 확인 | 발급 전에 담당 법무사에게 기재내용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적는 위임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대신 발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확인서를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도록 위임한 사람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 신청과 일반 발급의 차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알아보다 보면 승인 신청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또 한 번 헷갈리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주민센터에서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번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구분하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등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확인을 받은 다음 직접 서명하고 발급받는 종이 형태의 확인서입니다.
이 일반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이용 승인 절차를 등록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발급기관을 방문해 필요한 용도를 알려주고 직접 서명하면 발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최초 이용 전에 발급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용 승인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고 신분확인 후 승인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 승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 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필요한 시점에 주민센터에서 갱신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승인과 발급을 별개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편했습니다.
승인은 앞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단계이고 실제 확인서 발급은 승인을 받은 이후 필요할 때 본인이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의 PC 웹 환경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하고 전자서명한 뒤 발급증을 출력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처럼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매번 확인서를 종이로 발급해주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어디에 제출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법에서 정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를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민간기업 또는 개인 간 거래까지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완전히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법무사나 금융기관이 서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준비하기 전에 실제 제출처에서 어떤 형태의 확인서를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 방식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발급했다가 제출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면 결국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승인 없이 본인이 직접 방문해 발급받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이용 전에 주민센터에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할 때 준비할 신분증과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실제로 발급받기로 했다면 제가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본인확인에 사용할 신분증입니다.
발급기관에서 신청인 본인임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다음 필요한 것이 사용용도입니다.
저는 단순히 한 통 발급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빈 용도의 확인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웠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실제 사용할 목적에 맞게 용도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에게 매도한다면 매수자의 정확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매매계약서와 대조해 준비합니다.
법인이 매수한다면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처럼 법인 매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혼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받은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매도 역시 매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은행 제출 등 부동산 매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용도에서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부동산 대출 때문에 은행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받았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단순히 부동산용이라고 말하기보다 은행에 용도란 문구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근저당설정용인지 대출보증용인지 등 실제 서류에 필요한 용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다시 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나 다른 사람에게 서류 제출을 맡기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 여부도 발급 전에 확인합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의 이름이나 자격정보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아두면 창구에서 다시 전화해 묻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신청인이 알려준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인이 전자서명입력기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출력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성명과 주소뿐 아니라 용도와 거래상대방, 위임받은 사람 정보까지 하나씩 읽어본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 안내에서 1통당 수수료가 있다는 내용을 봤더라도 현재 발급시점에는 면제기간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 기관에 각각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발급통수와 각 확인서의 용도가 같은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거래에 사용할 확인서를 한 장만 발급해서 복사해 돌려쓰는 방식으로 생각하기보다 각각의 거래목적과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러 갈 때는 신분증만 챙기지 말고 정확한 사용용도와 거래상대방 정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을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까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과 승인 절차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 확인할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헷갈릴 만한 세 가지 표현을 고른다면 저는 대리발급, 위임받은 사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을 들 것 같습니다.
세 표현은 모두 비슷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
먼저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는 것처럼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족에게 건네주고 대신 주민센터에서 한 통 받아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서에 표시되는 위임받은 사람은 본인 대신 발급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확인서를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있을 때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맡긴 법무사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 이용 승인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전에 주민센터나 출장소에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는 필요할 때마다 정해진 전자방식으로 본인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이용 승인을 받았다고 가족이나 법무사가 앞으로 자유롭게 본인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와 서명을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 승인이나 철회 신청과 관련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법령과 신청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대리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체도 대리발급이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용 승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것과 실제 본인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리인이 대신 서명해 발급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실제 업무를 준비한다면 먼저 제출기관에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한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종이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계속 이용할 계획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이용 승인 여부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이나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법원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그 사람은 발급대리인인지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발급된 확인서의 제출 또는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기재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이 거동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발급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별적으로 후견관계나 미성년자 등 법에서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성인의 본인 직접 발급원칙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확인서의 본인 직접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정하는 위임받은 사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승인 대리인 지정 및 발급 신청 총정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승인 대리인 지정 및 발급 신청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일반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더라도 발급방법까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성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등의 발급기관을 방문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정되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용도와 필요한 거래정보를 알려주고 전자서명입력기에 직접 서명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본인 대신 확인서 자체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에 위임받은 사람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도 발급대리와 구분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본인 대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발급받은 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맡긴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발급 전에 법무사에게 위임받은 사람란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도용이라면 매수자의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이나 가등기처럼 매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용도란에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문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일반 종이 확인서와 절차가 다릅니다.
처음 이용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 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므로 이미 승인받은 적이 있다면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전자적으로 발급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용할 수 있는 제출처 범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회사, 개인 간 거래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일반 성인과 절차가 다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도 한정후견인의 동의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별도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실제 발급 전 제출기관에 먼저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가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신분증과 정확한 용도, 거래상대방 정보, 위임받은 사람 정보를 메모해 발급기관을 방문하겠습니다.
창구에서 확인서가 출력되면 바로 서명하기보다 거래상대방과 용도,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 등이 모두 맞는지 천천히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직접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핵심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다는 것이며 대리인은 확인서 자체의 발급자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 발급된 서류의 제출이나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 QnA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족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성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분확인을 받고 직접 서명해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처럼 가족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대신 발급받도록 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 등 법에서 별도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동행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있는 위임받은 사람은 발급 대리인인가요?
발급 자체를 대신하는 사람과는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거나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맡기는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그 사람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를 맡은 법무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처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에서 이용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용 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승인 후에는 필요한 때 본인이 정해진 전자방식으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를 해주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겼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습니다. 발급할 때 부동산 매도용이라면 매수자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법무사가 확인서를 포함한 등기서류를 제출하도록 맡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방법을 해당 법무사에게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처음 이용하면 대리인과 위임, 승인이라는 표현 때문에 인감증명서보다 오히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이라면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두면 법무사가 모든 발급절차까지 대신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내가 직접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직접 서명해 발급받는다는 한 가지 원칙부터 기억하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법무사나 가족에게 업무를 맡겼다면 그 사람은 발급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발급받은 서류를 필요한 곳에 제출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자주 사용할 계획이라면 별도로 이용 승인 절차를 확인하고 현재 승인 유효기간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융업무처럼 중요한 서류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제출기관이나 법무사에게 정확한 용도와 거래상대방 정보, 위임받은 사람 기재방법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구에서 서류가 출력된 뒤에는 용도와 사람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수정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과 제출을 구분하고 일반 확인서와 전자 확인서의 승인절차만 나누어 기억해두면 다음부터는 훨씬 편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 필요한 용도부터 확인한 뒤 차근차근 발급해보시길 바랍니다.